만화 그리는 변호사, 이영욱

과거 만화공모전에서 수상하셨고, 대학 졸업 후에는 애니메이션 회사, 광고 회사를 다니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변호사로 진로를 바꾸게 되셨나요.

법대에 가보니 고등학교 때보다 더 숨 막히는 일방적 교육이라서 조금 실망했고 자연스럽게 법대생 아닌 법대생이 되어 대학교 만화 동아리에 가입하면서 문학과 예술에 취미를 붙이게 되었습니다.

졸업할 때 마침 만화, 애니메이션 공모전에서 수상을 한 계기로 애니메이션 회사와 광고 회사를 3년 동안 다니게 되었는데 IMF가 오고 직장 상사들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미래도 깊이 고민을 하게 되더군요.

그래서 20대 후반 뒤늦게 사법시험을 봤는데, 고시생 생활을 하면서도 창작 욕구를 버리지 못해 신림동 고시촌 고시신문에 ‘고돌이의 고시생일기’라는 4컷 만화를 3년 정도 연재하였습니다. 만화를 그린다는 것을 숨기려고 가명까지 써가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시험에 합격을 했기에 망정이지 떨어졌으면 많은 욕을 먹을 뻔 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결혼까지 한 상태였거든요.

 

네컷 만화 ‘변호사25時’ 연재 계기는 무엇인가요.

제가 고시생 때 그린 만화를 우연히 당시 변협 공보이사 하창우 변호사께서 보시고 강력히 권해서 연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변호사25時’ 주인공 변호사가 고변호사인데, ‘고돌이의 고시생일기’의 고돌이가 변호사가 된 겁니다.

또 나름대로 판례를 만화로 그려보자고 생각했던 일을 시작해 지금까지 헌법,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 등 판례 만화를 그렸습니다. 법 지식을 만화로 소개하는 단편들 또는 책의 삽화 등을 그린 적도 있네요. 법원 민사소송절차 동영상 만화, 법률구조공단 계간지 만화도 그린 적이 있습니다.

 

어느덧 13년째 ‘변호사25時’를 연재해 600회를 앞두고 있는데 소감은 어떠신가요.

처음에 그 만화를 그리면서 이렇게 오랜 기간 연재를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이디어만 나오면 그림 자체를 그리는 데에는 큰 시간이 들지는 않아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런데 아이디어를 내는 게 어렵습니다.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떠오르는 소재들은 그때그때 메모 해놓기도 하고, 주변에서 아이디어를 주시기도 합니다. 오랜 기간 그려오면서 누구로부터 크게 욕먹지 않고 연재를 해왔다는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엔터테인먼트와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로서 만화 관련 소송도 많이 수행하시는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소송이 있으신가요.

제가 대학 때부터 문학과 예술 분야에 관심이 많았고, 만화 창작 활동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작권법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교에서 저작권법으로 석·박사를 마쳤고, 아무래도 지적재산권법이 친숙하고도 편한 편입니다. 그 덕분인지 만화의 저작권 침해 사건, 예컨대 영상물이 만화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사건에서는 성적이 매우 좋았습니다.

특히 만화가들은 예전부터 타 분야에서 만화 쪽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한번도 이긴 적이 없다는 패배감 같은 것이 있었는데요, 제가 담당했던 황미나 선생님의 ‘웍더글덕더글’ 사건, 강경옥 선생님의 ‘설희’ 사건은 조정이나 제3자의 중재로 원만히 좋은 결과를 얻어서 매우 보람이 있었습니다.

 

변론에 만화를 활용하기도 하신다고요.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고 분명하게 사실관계를 전달할 수 있을까’하는 고민 끝에 과감하게 만화를 한번 사용해보자고 생각해 사실관계를 만화로 정리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진행한 사건은 모두 결과가 좋았습니다. 필사적으로 어떻게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끝에서 나온 결과라서 더욱 기뻤습니다.

 

앞으로 만화 쪽에서 더 해보고 싶은 일이 있으신가요.

미국에는 ‘보스턴 리걸’ ‘슈츠’ 등 재미있는 법정 드라마가 많은데요. 저도 본격 드라마를 꼭 한번 그려보고 싶습니다. 3년 전쯤엔 스토리작가 학원을 다닌 적도 있습니다. 직접 그림을 그리는 것이 힘들면 스토리작가로라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미국의 저작권이나 공정거래법 판례를 영어로 된 만화로 그려서 내놓으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또 조만간 만화와 저작권, 계약과 관련된 책을 하나 써볼까 생각 중입니다. 아무래도 예술가들이 법과 계약을 잘 몰라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책을 쓰면 업계에도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약력

사법시험 44회, 사법연수원 34기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사, 석·박사
큐슈대학교 LL.M.(변협 선발 YLP 과정)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이사
한국 예술인복지재단 전임 컨설턴트
‘만화 형사소송법 판례’ 등 15권 그림, 삽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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