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주장했지만 3심 모두 인정 안돼

이혼소송 중이던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25년 중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죄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형법 제42조가 단일 범죄에 대한 유기징역을 30년 이하로 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근래 드문 중형이다.

A씨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별거 중이던 아내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복부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가 범행을 저지른 날이 중학생 딸의 생일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

상고심까지 최대 쟁점은 A씨의 심신미약 여부였다. A씨가 범행 이전부터 희귀성 난치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범행 당시 난치병으로 인지기능이 떨어져 사물 변별력이나 의사 결정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2심은 “지병으로 치료를 받은 건 인정되나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건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죄질을 고려할 때 징역 25년이 마땅하고, 심신미약 감형은 적절치 않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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