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도산제도 현황 및 개선점 모색 토론회

변협은 지난달 26일 박주민·제윤경 의원,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와 공동으로 ‘개인도산제도 현황 및 개선점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돈을 갚을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개인도산제도를 활용하지 못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백주선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은 “대다수 국민이 빚으로 살아가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인적 자본을 사용하지 못 하게 되면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사회보장 비용은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개인파산 사건 수는 2007년 15만4039건에서 지난해 4만397건으로 감소했다. 반면 지난해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7.7%,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62.7%에 달했다.

개선안으로는 소명 자료 범위 조정에 제시됐다. 서경환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는 “변호사 사이에서 ‘개인도산을 신청하면 장관 임명 청문회보다 더 어려운 자료를 요구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신청 서류가 복잡하고 심사가 복잡하다”면서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포기하도록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안창현 변호사도 “소명 자료 양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방법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산전문법관제도 도입 의견도 나왔다. 백주선 회장은 “법률가가 배워온 ‘빚은 갚아야 한다’는 생각과 반대로 ‘면책이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면서 “법관 전문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 파산법원 판사는 임기가 14년이다. 반면 한국 파산법관 근무 기간은 2, 3년에 불과하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를 직업상 결격사유로 규정한 법규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무원이나 교원, 관세사 등 전문직이 될 수 없으며 국비 유학시험 응시 자격도 없어 채무자 갱생을 오히려 방해한다는 이유에서다.

명한석 법무부 상사법무과 과장은 “관련 법을 모두 개정해야 해서 정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면서 “최대한 불이익 금지 정신이 관철되도록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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