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다보스 포럼은 ‘4차 산업혁명의 이해(Maste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라는 주제 하에 기술혁명이 우리 삶과 미래 세대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새로운 기술문명의 시대가 도래하였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속 소프트웨어 기술을 기반으로 생성되는 디지털 연결성이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세계 각국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산업에서 앞서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기술력과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지 못하고 있고, 정비되지 않은 법제도는 관련 산업 발전의 저해 요소가 되고 있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립하여 관련 논의를 지속하고는 있으나 법제도와 관련하여서는 기술 발전과 관련 산업의 진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법의 대응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진행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단지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의료, 제조, 자율주행, 에너지, 금융, 환경, 복지, 안전 등 모든 생활과 관련된 변화의 시작이다. 노동 시장의 변화가 불가피하고 교육의 변화도 동반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법과 제도의 정비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률문화의 창달과 법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대한변호사협회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법률 문화 창달과 법제도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이나 지금까지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 온 것도 사실이다. 이번 공동 학술대회를 계기로 대한변호사협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법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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