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지방대육성법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지원방안으로는 지역인재의 공무원 임용기회 확대, 공공기관 등 채용 확대, 대학 입학기회 확대, 지방대학에 대한 국가 지원 등이 있다. 동 법률의 시행으로 지역인재의 공무원 임용 기회가 확대되고,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상 기업에 채용이 확대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교육과 관련해서는, 지방 소재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약학대학에 해당 지역 소재 고등학교의 졸업생을 일정 비율 선발하도록 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에 해당 지역 소재 대학교 졸업생을 일정 비율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 소재 로스쿨들은 해당 지역 소재 대학교 졸업생을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는 ‘지역균형인재 선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대학을 지원하고 지역인재를 우대하는 지방대육성법의 기본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한다. 다만, 지방대육성법의 적용 대상인 비수도권 지역 소재 로스쿨에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듯이, 비수도권 지역 소재 로스쿨에만 한정하지 말고, 전국 모든 로스쿨에서 지역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하는 것이 지방대육성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보다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하여, 동 제도가 기초하고 있는 도식적인 지역 구분에서도 탈피해야 한다고 본다. 동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비수도권 지역을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등 6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각 그 권역 내의 법학전문대학원이 그 권역 내의 대학 졸업생을 일정 비율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비수도권 지역 로스쿨들은 지역인재선발 비율을 맞추기 위해 자기 권역 학생들만 선발하고 오히려 다른 지역의 학생들은 선발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게 될 것이다. 비수도권 지역 학생은 자기 고향에서 대학 다니고 법학전문대학원도 다니도록 하려는 것이 제도의 목적과 취지는 아닐 것이다.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지역을 단순히 행정구역에 근거하여 몇 개 권역으로 나누는 것을 폐지하고, 전국 단위로 지역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제도를 간명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 좋은 의도에서 시작한 정책도 의도한 효과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거나 의도치 않은 효과가 나타난다면 적절하게 수정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진수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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