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주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 겸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역할은 무엇인지, 회장으로서 협의회를 어떻게 꾸려나가실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는 지방변호사회 회장들의 모임이었는데 지난 1월부터 대한변협의 자문기구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방변호사회 회장들이 변호사들의 애로사항을 함께 논의하여 대한변협에 건의하고, 대한변협에서 자문을 구하는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이 모여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보니 각자 의견을 솔직하게 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모두 합리적이신 분들이라 운영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서 울산회 회원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계십니까.

회장으로서 회원들을 자주 만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회 모임에도 참석하여 가급적 회원들과 호흡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특히 경조사에는 꼭 참석하고 있습니다.

 

숙원 사업인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울산 유치 추진은 어떻게 되어가나요.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울산에 유치하고자 하는 노력은 2011년 가정법원유치운동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울산가정법원은 2017년에 유치되었으나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한변협 부협회장으로 활동하시는 신면주 전 울산회장의 노력으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의 공약으로 채택시켰고, 송철호 울산시장이 취임하면서 원외재판부유치위원회를 만들어 유치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에는 원외재판부 유치 건의서를 이미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울산시민을 상대로 10만인 서명운동을 벌였는데 목표를 훨씬 초과한 16만명이 서명운동에 동참하여 주었습니다. 또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실시한 원외재판부유치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78.6%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원외재판부 유치 청원을 다각도로 할 생각입니다.

유치와 관련한 시민들의 의지가 강하고 울산지방법원의 시설도 원외재판부를 유치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대법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회는 가족적인 분위기로 유명합니다. 재판 중 대립관계에 있던 대리인도 재판 후에는 함께 축구를 하며 어울리는 모습을 본 기억이 생생합니다.

울산회는 6명의 회원이 1983년 부산지방변호사회 울산지회라는 이름으로 출발하였습니다. 회원이 적다보니 가족적인 분위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에도 회원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고 조금씩 증가하면서 선배변호사들이 후배변호사들을 잘 챙겨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울산회의 가족적인 분위기가 계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젊은 변호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동호회 활동이 활성화 되어 있고 해외연수나 국내연수활동 등을 통하여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가족적인 분위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조인이 된 계기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저는 운명이란 것을 믿는 편인데요. 제가 법대를 가고, 사법시험을 합격한게 운명적으로 이미 정해져 있던 것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집안 어른들이 법대를 가라고 하였지만 사범대를 가서 선생님이 되겠다고 우겼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 우연히 한양대 법대 고시반 제도를 알게 되고, 집안 형편을 생각했을 때 장학제도가 완비되어 있던 한양대로 가서 고시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루 만에 이과에서 문과로 반을 옮기고 한양대 법대에 가서 등록을 한 게 법조인의 길을 가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변호사로 일하면서 기억에 남는 사건을 말씀해주세요.

두 가지 사건이 기억에 남습니다. 하나는 추석날 새벽에 아버지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부인과 아들 둘이 함께 타고 가던 중 아버지가 졸음운전을 하여 남해고속도로 냉정분기점 부근에서 갓길에 세워져 있던 도로공사용 철제빔을 들이받아 부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이 모두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부인은 온 가족을 잃었지만 남편이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여 일어난 사고라서 손해배상을 받는 다는 것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갓길에는 아무런 시설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 확장공사를 하기 위하여 철제빔을 설치하고서도 안전주의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점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금을 받아준 사건이 기억에 남습니다.

또 하나는 화물운송주선업을 하시는 분들이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던 중 주기적으로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가장납입으로 발급받은 허위의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허가를 받아 처벌받게 된 사건에서, 입법 미비의 점을 주장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100여명의 피고인들을 피고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로따로 기소하였는데 100여명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부분 이삿짐센터를 하시는 분들이 피고인이어서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이었는데 무죄를 선고받아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법조인은 누구인가요.

법조인으로서 가장 존경하는 분을 꼽으라면 한승헌 변호사님이나 조영래 변호사님 같은 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간적인 모습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990년대 초에 제가 유공을 상대로 공해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입증이 부족하여 패소하였습니다. 당시 상대방 변호사가 문재인 변호사였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피고 측 대리인이었던 문재인 변호사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재판 결과가 그렇게 되었지만 원고의 처지가 안타깝다면서 유공 측에 이야기하여 얼마라도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공 측에서 문재인 변호사의 제안을 거절하여 아무런 보상이 되지는 않았지만 문재인 변호사의 그 한마디가 참 따뜻하게 다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변호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할 때 문재인 변호사의 이 이야기를 꼭 하곤 합니다.

 

지방회 회장으로서 변협에 원하는 바가 있다면.

변호사 업계의 변화가 워낙 빠르게 진행되다보니 대한변협이 신경 써야 할 곳이 한두곳이 아닌 것은 알고 있지만 대한변협이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법적 쟁점이 사회문제가 되었을 때 여론의 눈치를 보지 말고 헌법정신에 맞는 쪽으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검경의 수사권 조정문제 등에 대해 대한변협에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주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 겸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 주요 약력

사법시험 24회, 사법연수원 14기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
울산불교방송운영위원
전, 국제로타리 3721지구 2014~2015년도 총재
전, 울산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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