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사건처리 기준 마련해 일선 검찰청 전달해
지난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에 따른 후속조치

검찰이 앞으로 임신 12주 이내에 낙태한 자에 대해선 기소를 유예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낙태죄와 관련해 새로운 사건 처리기준을 마련해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를 선고한 이후 두 달여만이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독자적 생존능력과 임신부 자기 결정권을 고려해 임신 22주 내외 이전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대검찰청은 헌법재판소 판단 취지를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낙태 당시 임신 12주 이내이고, 헌재가 예시한 낙태 허용 범위에 명확히 해당하는 사건인 경우에 한해서다.

임신 기간 12∼22주 이내에 낙태했거나, 헌재가 낙태 허용 사유로 예시한 범위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있는 사건은 국회서 낙태죄 처벌 조항을 개정할 때까지 당분간 기소를 중지한다.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구형 기준을 마련했다.

검찰은 임신부의 자기 결정권이 우선된다고 판단되는 낙태 사건에서는 선고유예를 구형하기로 했다. 반면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할 필요가 있거나, 상습적으로 낙태 시술을 한 의료인 관련 사건에선 종래와 같이 유죄를 구형하기로 했다. 이 밖에 임신 기간이나 낙태 사유 등에 대해 추가로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선 재판부에 추가 심리를 요청할 방침이다.

검찰이 구체적인 사건 처리기준을 마련한 가운데, 지난 20일 광주지검에선 변경된 사건 처리기준에 따른 첫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다. 광주지검은 결혼 의사가 없고, 원치 않는 임신을 한 미성년자가 임신 12주 이내에 낙태한 사건을 기소유예로 처리했다. 헌법재판소가 예시한 낙태 허용 사유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헌법재판소가 낙태 허용 사유 유무를 묻지 않고 낙태를 허용할 것인지는 국회에 입법 재량이 있다고 한 점, 해외 입법례를 볼 때 임신 12주 이내 낙태는 사유를 묻지 않고 허용하는 국가가 있는 점 등을 두루 참고해 임신 12주 이내에 발생한 낙태 사건을 기소유예 처리하기로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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