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변 “성인지감수성 부합하는 판결 촉구” 성명

10살 초등학생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30대 남성 학원장에 대해 1심보다 감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나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는 이 사건 선고 다음날인 지난 14일 성명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다. 여변은 “재판부가 피고인의 죄질에도 불구하고 법정형 중 가장 낮은 형량을 적용했다”면서 “일반인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부가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에 충실했다고 하더라도, 법과 사회의 괴리를 최소화하지 못한 비상식적인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마지막 정의의 보루인 법원 판결조차 피해아동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사건 피고인은 아동을 가르치는 보습학원 원장으로, 평소 사용하던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10살인 피해아동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소주 2잔을 먹인 뒤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피고인을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 가능한 13살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양손을 잡아 누른 행위가 강간죄 폭행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피고인이 성폭행 당시 피해아동에게 폭행과 협박을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항소심은 1심보다 감형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폭행·협박이라는 강간죄 성립 요건을 성인이 아닌 13살 미만 미성년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해 피고인 형량을 감형한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도 있다.

장윤미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피해자가 10세 아동인 점을 감안했을 때 양손을 잡아 누르고 간음한 행위가 폭행과 협박에 따른 강간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 정당한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선고 이후 검찰과 피고인 모두 상고함에 따라 향후 상고심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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