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세무사 자격을 지닌 공인회계사나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가 겸직을 하지 못 하도록 하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8일 발의됐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유성엽 국회의원은 “세무 업무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영리 목적 이외 법무법인까지 영리 업무 종사 금지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 제16조 제2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변협은 “개정안이 위헌·위법하다”면서 “변호사나 회계사의 세무사 개업을 차단하는 규정으로 작용해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다른 전문 자격사가 세무사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부당하게 제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등을 영리 업무 종사 금지 범위에 포함하면, 세무사 휴업을 하지 않은 변호사는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 등 전문자격사 법인에 소속될 수 없게 된다. 이는 결국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사가 세무사 개업을 해서 세무대리 업무를 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변호사가 세무 관련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세무사법에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세법 및 관련 법령 해석·적용에 대해서는 일반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보다 법률사무 전반을 취급·처리하는 법률 전문직인 변호사에게 오히려 그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해당 조항은 변호사법과도 상호 충돌한다. 현행 변호사법은 법무법인 변호사가 세무사 자격을 취득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면 이를 법무법인 업무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혜령 기자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