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도산제도 현황 및 개선점 모색 토론회 개최
토론회 참석하면 변호사 전문연수 2시간 인정돼

▲ 개인도산제도 현황 및 개선점 모색 토론회 프로그램

개인도산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개선점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변협은 오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장에서 박주민·제윤경 의원,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와 공동으로 ‘개인도산제도 현황 및 개선점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채무를 갚지 못 하는 채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정리하고, 생산 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재 법원 측에서도 개인도산제도와 관련된 사항들을 고심 중이다. 대법원은 3년 기간 내에 다양하게 변제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관련 예규 등을 개정한 상황이다. 지난해 개인회생 변제기간 상한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기 때문이다. 또 최근 서울회생법원은 ‘신(新)개인파산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방안에는 △파산 선고 시 불이익 금지 △무심사면책제도 도입 △제출 증빙서류 간소화 등이 있다.

토론회에 참석하는 변호사는 변호사 전문연수 2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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