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 법조인들이 아주 많이 등장하는 요즘이다. 몇년 사이 헌법적으로도 굵직한 이슈들이 많았고 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여느 때보다 높아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안타깝지만, 이렇게 높아진 관심의 배경에는 법조계에 대한 불신이 상당부분 자리잡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문직군인 의료계와 법조계 중, 의료계는 가장 신뢰받는 전문직군인 반면 법조계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법전원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까.

변호사 윤리강령은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할 것을 시작으로 ‘세계평화’에까지 기여할 것을 주문한다. 세계평화와 같은 거대한 목표까지는 아니더라도, 진실의 편에서 보편타당한 가치를 추구하는 법조인이라면 일반적인 국민의 시각에서 신뢰할 만한 법조인일 것이다.

그렇다면 학생들에게 법조인의 직업적 윤리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법조인 양성기관인 법전원의 당연한 책무일 것이다. 현재 성균관대 법전원에서는 ‘법률가의 역할과 책임’ 이라는 훌륭한 강연식 수업이 실시되고 있고 다른 학교에서도 비슷한 수업이 개설되어 있겠지만, 한 학기, 일주일에 한 시간 남짓한 시간 뿐이라 충분하지 않다. 각계에 진출한 법조인 선배들로부터 그들의 직업정신, 윤리의식, 가치관에 대해 배우고 롤모델로 삼을 기회가 더 확보된다면 학생들이 사회에 필요한 법조인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법조윤리시험이 이러한 부분을 담당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현행 법조윤리시험은 지나치게 법조 유사직역 간 이해충돌 문제만을 다루고 있어 수험생 입장에서도 이게 도대체 왜 법조 ‘윤리’라는 이름의 시험인지 의아할 때가 있다.

직역 간 충돌 문제도 중요하지만 의뢰인과의 이해관계 충돌문제, 법조인의 기본 윤리 등의 부분을 다루는 것이 법조인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직역윤리에 관한 지식은 변호사시험 후 또 거쳐야 하는 수습기간에 습득해도 늦지 않다.

의과대학에서는 교육과정에서 의료윤리에 대해 비중있게 다루고, 교수들도 학생들에게 강조한다고 한다. 이는 단순한 기술자가 아닌, 역량과 양심을 모두 갖춘 전문인을 배출하기 위한 노력일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도 신뢰받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진지한 고민을 할 시기라고 생각된다.

 

 

/이민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9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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