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원고의 독자는 처음 사내변호사로 진입하거나 예정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가 아는 지식과 경험의 한계 그리고 제8회 변호사시험을 치르신 분들 중 사내변호사를 희망하는 분들을 고려한 탓입니다.

장기적으로 사내변호사에게 가장 중요한 지식은 무엇일까요? 자신이 속한 회사와 업계에 능통한 지식 아닐까요?

회사란 중요성 관점에서 선별된 사항을 두고 간결한 보고절차와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운영되는 조직인 반면, 변호사는 각 경우의 수에 맞는 경험적 지식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므로,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발생합니다.

갓 입사한 열정과 자존감 넘치는 사내변호사는 회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뚜렷한 법지식과 명분을 무기로 실재를 살짝 외면하면서 사안의 결론을 서두르고 때론 강요하기 쉽습니다. 특히 현실과 명분 사이에서 공적인 영역에 놓이면 명분으로 치우치고, 현실은 상대적으로 대강 넘어가기 쉬운데, 법으로 훈련된 사람은 공적 영역에 가깝기도 한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차츰 추상적인 법지식과 명분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이 생기고, 때마침 외부 규제기관이나 입법기관에서 요구하는 지식은 오히려 당해 회사나 해당 업계에 관한 현장지식임을 알게 되는 날이 오고야 맙니다.

가령, 현장실태조사 회신이나 법률안 개정의견 제출과 같은 사내변호사 특유의 영역 말입니다. 열정 넘치는 변호사가 당차게 외면한 현장지식이 오히려 주목 받는 것입니다. 그 추세는 차츰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역동적인 산업 현장에서는 법리에 비추어 현실을 볼 수만은 없고, 어느덧 현실에 비추어 법리가 타당한지를 도전하는 시점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 기회에 당면하여 미리 현장을 통찰하여 요령껏 회사의 정당한 목소리를 관철할 수 있는 사내변호사가 되어 그 명예와 자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강훈 변호사

서울회·두산밥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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