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2008년 57만명이었던 외국인근로자 수가 2018년 100만명을 넘어섰다. 10년에 걸쳐 2배 가량 증가했고 현재까지도 그 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현실에서 업무상재해를 당하는 외국인근로자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우리나라에서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 상당수는 소위 3D업종에 종사하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발생 비율보다도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외국인근로자가 업무상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어 산재보험급여를 받는 것은 대한민국 국적 근로자와 동일하지만, 사업주 등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방식에 있어선 차이가 발생한다.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후 장래 출국할 것이 예정돼 있는 외국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할 때는 예상되는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 내지 체류가능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은 국내에서의 수입(실제 얻고 있던 수입 또는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고, 그 이후에는 외국인이 출국할 것으로 상정되는 국가(대개는 모국)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한다(대법원 1998. 9. 18. 선고 98다25825 판결). 따라서, 우리나라보다 저임금인 국가의 근로자들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받던 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자국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일실이익을 산정하게 되며, 필자의 경험상 그 임금의 차이는 10배 가까이 되는 나라도 있었다.

그런데 외국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외국인이 출국할 것으로 상정되는 국가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하도록 한 위 판례에서도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은 입국 목적과 경위, 사고 시점에서의 본인의 의사, 체류자격의 유무 및 내용, 체류기간, 체류기간 연장의 실적 내지 개연성, 취업의 현황 등의 사실적 내지 규범적 제 요소를 고려하여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며, 취업가능기간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 위 판례에서도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3년 정도만 체류기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례가 나온 이후, 하급심에서는 판례의 본래 취지와 달리, 외국인 근로자가 영주권을 획득하거나 귀화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국내 체류비자의 만료기간까지만 취업가능기간으로 인정하고, 그 이후에는 그 외국인이 출국할 것으로 상정되는 국가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초로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근거로 주로 사용하고 있다.

필자가 사건을 맡았던 중국동포 근로자도 어머니와 누나가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어, 방문취업비자(H-2)로 입국한 이래, 사고당시까지 2회 연장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귀화요건이 충족되어 시험에 응시했으나 성적 미달로 귀화하지 못하고 있었고, 회사에 취업해 정직원으로 근무하며 다시 귀화시험을 준비하던 중 사고로 사망했다. 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과정에서 하급심은 역시나 취업가능기간을 방문취업비자(H-2)의 종결일까지로 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했다.

위 사건이 끝난 후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죽은 아들이 너무 불쌍하다고 말하며 울던 어머니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박중용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서울회·변호사박중용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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