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예술계 지도자 등이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저지르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 검찰 구형이 강화된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단순한 업무상 위력관계를 넘어 피해자에게 ‘절대적 지배력’이 있는 자가 저지르는 성범죄에 대해 구형량을 대폭 강화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17일부터 적용되는 사건처리기준에 따르면, 유기징역형 구형 시 감경·기본·가중구간 하한은 징역 6개월에서 3년, 상한은 징역 1년에서 3년까지 가중된다. 특별가중구간도 상한의 50%까지 상향돼 최대 7년까지 가중할 수 있다.

앞으로 ‘절대적 복종관계’에서의 성폭력은 최대 징역 15년까지 가중 구형할 수 있다. 종래는 징역 10년까지만 구형할 수 있었다. 구형량이 늘어나면 재판 양형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검찰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성폭력 범죄에 엄중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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