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 7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군 등 선정

변화된 사회상과 국민 법감정을 투영할 양형기준이 마련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지난 10일 제95차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021년까지 새로이 양형기준을 손 볼 8개 범죄유형을 선정했다.

이번에 양형기준을 신설하는 범죄유형은 디지털 성범죄, 주거침입범죄, 환경범죄, 군형법상 성범죄 총 4가지다. 기존 범죄유형 중 교통범죄, 선거범죄, 마약범죄, 강도범죄에 대해선 양형인자 등이 수정된다.

양형위원회는 “유사한 범죄에서 불합리한 양형 편차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비판이 많다”면서 “이번 양형기준 신설·개선 대상은 양형기준 목적과 국민 관심도, 범죄 발생 빈도, 기존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의 관련성을 고려해 지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회의에선 만장일치로 디지털 성범죄와 주거침입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을 의결했다. 최근 사회 이목이 집중된 몰카범죄,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등에 비춰 양형기준 설정 필요성이 크다는 데 의견이 합치했다. 환경범죄와 군형법상 성범죄도 엄중한 양형 필요성과 현행 양형편차 심각도를 고려해 기준 신설 대상에 포함됐다.

관련 법 개정으로 법정형이 상향된 교통범죄, 선거범죄, 마약범죄, 강도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개정 수순에 들어간다.

양형위원회는 임기 전·후반에 걸쳐 매년 양형기준을 의결, 시행키로 했다. 전반기인 내년 4월까지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신설, 교통범죄·선거범죄 양형기준 수정에 들어간다. 후반기 2021년 4월까지는 주거침입범죄·환경범죄 양형기준을 신설하고, 마약범죄·강도범죄 등 양형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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