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저임금 고시에 관한 공개 변론 … 추후 결정
“중소기업 경제적 타격” vs.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

헌법재판소는 지난 13일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18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으로, 2019년에는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고시했다. 전국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이하 ‘전중협’)는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 고시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 한 차례 공방이 펼쳐졌다. 전중협은 “최저임금을 기업 규모 차이나 근로자 숫자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한 게 문제”라면서 “단일한 최저임금을 전 산업에 적용하는 건 우리나라가 유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직종별 최저임금 등을 정하지 않은 건 투표로 결정한 사항”이라면서 “우리나라에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높다고 판단해 다소 높은 수준으로 결정하게 됐다”고 반박했다.

최저임금 인상 자체에 대한 위헌 여부에 대해서도 논쟁이 있었다. 전중협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자유주의적 경제질서를 규정한 헌법에 어긋난다”면서 “기업 경영 자유와 재산권도 침해해 중소기업에 경제적 타격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근로자 권리를 위해 최저임금으로 저소득층 소득 수준 향상과 소득 분배를 추구한다”면서 “최저임금은 기업활동의 사실적·법적 여건이므로 재산권에 침해되지 않고 정부차원에서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방안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논의 내용을 토대로 위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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