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이혼청구가 기각·확정된 한 사건의 피고 A씨가 변호사에게 상담을 의뢰했다. 원고 B씨가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대비해 법률 상담을 받고 싶다는 취지에서다. 변호사는 간략히 무료상담을 진행했고 별도로 사건 수임은 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1년 후 해당 사건의 원고 B씨가 이 변호사를 찾아와 A씨를 상대로 한 이혼청구 소송을 의뢰해왔다. 이 경우 변호사는 B씨의 사건을 수임할 수 있을까?

 

변협은 사건 수임 제한 사유가 아니라고 봤다. 이유로는 △A씨로부터 구체적인 사건 수임 의뢰나 제안이 없었던 점 △기존 소송 종료 이후 새로운 소송이 제기된다는 가정 하에 진행한 단순 무료상담에 불과한 점 △상담 시 소송과 관련해 A씨의 이익을 침해할만큼 중대한 내용이 오가지 않았던 점 등을 들었다.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 제3항은 변호사가 의뢰인과 대립되는 상대방과 사건 수임차 상담했더라도, 종국적으로 수임하지 않는 등 상대방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볼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변호사 수임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이혼청구 소송을 수임하더라도, 상대방인 A씨와 1년 전 상담 당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해선 안된다.

또 현재 의뢰인의 상대방과 기존에 의사교환한 내용이나 제출받은 문서 또는 물건, 상담 당시 작성한 서류, 메모, 기타 유사한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도록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강선민 기자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