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위법행위-사망사고 간 상당인과관계 있어

2011년 서울 ‘우면산 산사태’ 사고와 관련해, 당시 주의보나 경보 발령, 대피방송을 하지 않은 서초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이 판결이 나왔다.

지난 13일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우면산 산사태’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아들이 서울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서초구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책임은 있지만, 대피방송 등을 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벌어졌다고 볼 순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우면산 산사태’ 피해자 사망과 지방자치단체 과실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서초구가 산림청 홈페이지에 산사태 주의보·경보를 발령했거나, 대피방송을 했다면 피해자 아들 등 주변인이 이를 확인해 전달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산사태 주의보·경보, 대피방송을 했더라도 피해자가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단정한 원심은 잘못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우면산 산사태’는 2011년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에만 하루 3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면서 일어난 사고다. 당시 100년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사상자 수십명이 발생했다. 이 사건 피해자는 2011년 7월 28일 우면산에서 쏟아진 토사에 매몰돼 사망했다.

피해자 아들은 “서초구가 산사태 주의보·경보를 발령하지 않고 대피방송도 하지 않아 어머니가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사고를 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대법원이 이번 판결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과실과 피해자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에 따라, 원심에서 원고가 일부패소했던 피해자 장례비 258만원과 지연손해금·위자료 1300만원을 서초구가 추가 배상하게 될 전망이다.

 

 

/강선민 기자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