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사용자를 당사자로 하는 개별적 근로관계,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집단적 노사관계 등 노동관계를 바탕으로 발생하는 각종 노동분쟁은 근로자 생존권과 지위 보호, 노동3권 보장 등 그 특수성이 있다. 이에 일반 사건과는 다른 특별한 고려와 절차를 통하여 해결돼야 하나 이를 공안사건으로 처리하거나 일반 계약문제로 판단해 온 문제가 있어 일정한 범위의 노동사건을 전문법원인 노동법원으로 하여금 전속 관할하도록 하고, 분쟁 해결을 위한 소송 등에 관한 절차상의 특례 등을 규정한 노동소송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위 법안은 노동사건의 신속·공정한 해결과 노동관계 당사자에 대한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국가들에는 특별법원 형태의 노동법원이 있고, 노동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소송절차상의 특례규정들을 마련하여 신속하고 간이하며 경제적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사건 해결절차는 이원화돼 있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한편, 노동위원회에 구제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이원화된 절차가 적절한지와 권리 구제는 결국 법원을 통해야 한다는 점에서 노동법원 도입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노동사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반영할 수 있는 재판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에 있어서는 큰 이견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노동법원이라는 특수전문법원 형태로 법원을 설치하는 것만이 노동사건 특수성과 전문성을 반영할 수 있는 해결책은 아니라는 반론도 존재한다.

노동법원은 우리 사법체제에서 생소한 체재를 신규 도입하는 것이므로 설립을 위해서는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법원 설치 여부와 관할, 절차상 특례 인정 여부, 노동행정·민사 사건 병합 심리 여부 등은 개별적으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인 만큼 신중을 기해 관련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