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인권변호사가 되고 싶어”라고 하면 흔히 나오는 반응 중에 하나는 “나는 내 앞가림하기도 어려워서, 인권 문제에 관심 가질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인권운동이 이타적 동기에서 비롯된 타인의 이익을 위한 일임을 전제한 반응들일 것이다. 하지만 인권의 문제는 오히려 이기적 동기에 기초하고 있으며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인권 문제에 대한 오해들을 풀어보려 한다.

인권 문제는 종종 자신과는 거리가 먼 문제로 여겨지곤 한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인 이상 인권 문제와 무관할 수 없다. 필자의 경우 여성이고, 졸업 후에는 노동자가 될 것이며, 아무리 의료기술이 발달했다지만 노화나 사고로 후천적으로 장애가 생길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처럼 다분히 개인적이고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들은 인권의 영역에서 여성인권, 노동자인권, 장애인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다뤄진다. 인권의 문제는 지구 반대편 막연한 누군가를 돕기 위한 대단히 이타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삶과 다분히 밀접하고 일상적인 문제인 것이다.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스스로 관심을 기울이고 목소리를 내야만 하는 영역이다.

한편 인권의 문제는 비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예를 들면 장애인들을 위한 저상시외버스나, 채식주의자를 위해 구내식당에 채식코너를 마련하는 문제가 그러하다. 이는 다수의 이익을 일부 희생하여 소수의 수혜자에게 비용을 들이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에 기초한다.

하지만 문제를 다른 시각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생각은 자신이 소수자의 지위에 처할 일이 없을 거라 전제를 기초로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신이 아닌 이상 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얼마든지 소수자나 약자의 지위에 처할 수 있다. 단지 당장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에 자신도 언젠가는 수혜자가 될 수 있음을 간과하고 그 비용을 ‘비효율’이라는 명목으로 미룰 뿐인 것이다.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로 이어지고, 명목에 불과했던 비효율이 실제적인 비효율로 이어지게 된다.

이처럼 인권문제는 자기 자신의 이익과 밀접한 문제이며, 인권 문제가 비효율적인 것이 아니라 인권문제의 해결을 미루는 것이 비효율을 낳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인권과 관련된 영역을 낯설고 불편한 영역으로 남겨둘 것이 아니라, 친숙하고 자연스레 관심을 갖게 되는 문제로 이해해야 한다. 특히 법치주의를 통해 인권을 보장하는 사회인 이상, 법조인이라면 아직 법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인권 영역을 탐색하고, 법을 통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박주미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10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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