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변호사가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구입하고 7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는 또 다시 믿기 힘든 뉴스가 보도됐다.

그런데 단순히 변호사가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한 정도가 아니라, 해당 변호사의 경우 종래에는 장애인 인권센터에서, 최근에는 모 대학 인권센터의 변호사로 근무했던 변호사라는 보도에 더욱 놀랐다. 최근 법조인과 관련된 뉴스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거나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많아서인지 어지간한 뉴스로는 놀라지 않았음에도, 해당 뉴스는 사회면의 그 어떤 뉴스보다도 충격적으로 느껴졌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동안 아니, 지금 현재도 법조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비위행위와 잘못된 행태가 계속 보도되고 있고, 그러한 뉴스를 볼 때마다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다.

평소에 법조인들은 당연히 여러 법과 판례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며 사건을 수행하고, 주어진 법률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도리어 법조인 자신들과 관련된, 법조인으로서의 기본 자질과 사명에 관한 규정을 찾아보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어찌 보면 많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법조인의 기본 자질과 사명은 공부하거나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스스로 법조인이 되고자 결심했을 때 그 결심 속에, 두 번째, 그러한 목표를 이루고자 노력했던 마음 그 속에 늘 존재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목표했던 법조인의 꿈을 이루었을 때에도 여전히 변치 않고 법조인 개개인의 마음속에 당연히 심어져 있던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당연한 법조인의 기본 자질과 사명에 대하여 단순히 개개인의 신념과 양심만을 믿고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법조인들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스스로 이에 대하여 깊이 있는 성찰과 더불어 ‘공부’해야 한다고 이야기 할 때가 온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법조인 개개인의 신념과 양심을 믿고 개선을 기대하기에는 법조인들에 대한 사회의 우려와 걱정이 너무나 커져 있고, 법조인들 스스로도 최근의 많은 법조인 관련 사건들에 대한 충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법조인은 기본적으로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으므로, 변호사법 제1조를 다시 한번 언급해 보고자 한다. 변호사법 제1조는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함을 변호사의 기본적 사명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평소 법조인들이 업무를 위해 다양한 규정들을 숙지하고 공부하는 노력만큼 위 변호사법 제1조에서 알 수 있는 법조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과 사명을 필자를 포함한 법조인들이 다시 한번 새겨보았으면 한다.

 

 

/장혜진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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