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지재권 현안은 세계적인 관심주제 가운데 하나다. 최근 치열한 미중 무역전쟁 중심에는 첨단 IT기술 유출과 지재권보호 수준에 대한 갈등과 법적 분쟁이 깔려 있다. 인공지능(AI)의 탄생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초(超)첨단산업의 등장으로 인해 지재권을 둘러싼 이해관계는 더욱 복잡해지고, 상상키 어려울 정도로 비약적인 변모를 거듭하고 있다.

30년 전 서울올림픽 직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는 지재권에 대해서 대체로 무지했다. 당시 시중에는 가짜상표가 범람해서 외국기업이 한국 투자를 기피하고, 미국 정부는 우선협상국(PFC) 지정이라는 통상압력을 통해서 지재권 보호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도록 요구했다. 2000년에 들어와서 ‘소리바다’와 같은 인터넷상 저작권 문제나 사이버 해킹, 영업비밀 유출 등 신종 범죄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동안 우리 법조계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 비교적 모범적으로, 잘 대처해 왔다고 본다.

고등법원급 전문법원인 특허법원이 설립된 지 어느새 20년이 되었고, 최근 서울중앙지법 지재권 전담재판부에 지재권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관할 집중을 했다. 검찰도 전국 각청마다 전담부서와 전문검사가 배치되어 있고, 최근 대전지검이 특허중점검찰청으로, 수원지검이 첨단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되어 활력을 더하고 있다. 법조계 바깥에선 특허청이 세계일류 정부의 위상을 확고하게 지키고 있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도 글로벌 문화한류의 저변을 지키는 든든한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지금 하려는 이야기는, 과거의 성과나 추억이 아니다. 단언컨대 지재권 이슈는 앞으로도 젊은 법조인들에게 무한가능성을 열어주고, 끊임없이 새로운 공부거리, 먹을거리를 제공해 줄 ‘화수분’이다.

오늘날까지 필자가 지재권 전문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가 뜨거운 에너지로 번영의 길로 나아갈 때에, 민족의 비원(悲願)인 선진국 진입을 위해 온 국민이 함께 노력을 다할 즈음에, 필자도 시대적 사명을 다한 국민 가운데 한명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25년 공직을 마치고 모교 법대교수로 재직할 당시에도 지재권 강의를 주로 했으며, 변호사 개업이후도 여전히 지재권 변론을 생업으로 삼고 있으니, 자기고집에 스스로 놀라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다. 이 점에 커다란 자부심을 느낀다.

이처럼 평범한 법조인으로 출발한 필자에게 우연처럼 지재권 업무를 취급할 기회가 생겼고, 그에 이끌려 평생 업무가 되었듯이, 지금 젊은 법조인들도 ‘열정’과 ‘상식’만 있으면, ‘지금 여기서’ 지재권 변호사의 길을 시작할 수 있다. 설령 자기의 관심주제가 돈이 되든 안 되든, 때로는 외롭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나아간다면, 언젠가 그 주제만큼은 내가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할 때가 올 수가 있고, 누군가가 그렇게 평가해 줄 때 기쁘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다. 단언컨대 ‘관심’과 ‘집중’이야말로 전문변호사의 이정표다.

 

 

/정진섭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

전 경희대 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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