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법령 148개가 새로 시행된다. 제·개정된 주요 법령과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국민건강보험법, 12일 시행

앞으로는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에 입원할 때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비급여 대상이었던 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도 상급·종합병원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본인부담률은 2인실이 40%, 3인실은 30%다. 2인실의 경우 기존 평균 7만원에서 2만8000원, 3인실은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적용 시점은 내달 1일부터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연간 38만명의 환자가 입원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동·노인복지법, 12일 시행

아동이나 노인 복지시설 취업예정자에 대한 범죄 전력 조회 절차가 간소화된다.

오는 12일부터는 아동·노인 복지시설 취업예정자가 관할 경찰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본인의 범죄 전력 조회를 직접 요청할 수 있다. 그동안은 당사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장 등 관련 기관장만이 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었다. 또 노인 복지시설장이 취업자의 관련 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150~500만원이 부과된다.

 

환경보건법, 13일 시행

가습기살균제 사고 등 국민 건강을 심각히 침해하는 환경사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오는 13일 도입된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유해인자와 환경성질환에 대한 사업자 주의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손해배상액은 사업자가 손해발생을 인식한 정도나 고의성 여부, 환경유해인자가 지닌 유해성 등을 고려해 책정될 예정이다. 환경사고 손해배상 범위는 피해액의 3배 이내다.

 

도로교통법, 25일 시행

우리 사회 내 음주운전 폐단을 뿌리뽑기 위한 대대적인 법령 개정이 이뤄졌다.

먼저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된다. 운전이 금지되는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는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됐다. 0.03%는 소주 한잔 내지 맥주 한캔으로도 검출될 수 있는 수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결격기간도 강화·연장된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5년간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다. 또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2회 이상 일으킨 사람은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3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적발 횟수를 3회에서 2회로 강화한 것이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 개정됐다. 앞으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음주운전 벌칙 수준도 상향했다.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불응할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전보다 형량과 벌금 모두 상향됐다.

만취 운전자에 대한 처벌도 엄중해진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이 운전을 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기존에 훈방 내지 면허정지 처분에 그쳤던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도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예정이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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