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 두텁게 보호되고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헌재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경찰서 유치장에서 변호인의 접견교통시간을 24시간으로 확장한 것이 이를 반증한다.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 곧 형사피의자 등의 변호인조력권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최근의 법적 동향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 같은 법적 흐름과 상반되게 최근 빈발하고 있는 ‘구치소 접견피싱’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주로 접견피싱은 구치소 수감자가 다른 수감자를 접견변호사에게 소개하는 방법으로 시작되는데, 이에 응하지 않은 변호사가 고소를 당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어 주의가 요청된다. 변협은 변호인의 접견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신참변호사들의 경우 구치소 접견 시 유료법률상담을 접견요청자에게 고지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구치소 접견 시 지인의 소개로 무료상담에 응한 관행을 근절할 필요도 있다. 법상 사건 유치를 목적으로 구치소를 출입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접견교통권의 건강한 운영을 위해서는 변호사의 접견교통권 남용은 지양될 필요가 있다. 근래에 회자되고 있는 ‘집사변호사’와 같이 재벌 등 특정 피의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구치소 과다 방문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피의자의 법적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구치소 접견제도의 취지를 물색케 한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또 제한된 접견소의 공간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접견은 필연적으로 기타 미결수용자의 접견기회 박탈로 이어진다는 점에서도 지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헌재가 결정을 통해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피의자등의 접견교통권과 대등한 관계로 승격시킨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한편 접견제도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제도수범자인 변호인과 피의자 등의 협력과 법적호응이 요청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변협은 건강한 접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전국 2만여명의 변호인들과 늘 함께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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