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는 법전원 재정현황에 대해 공개했다. 예상처럼 대부분의 법전원은 심각한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었다. 총 부채는 530억원이며 100억원 이상의 적자를 보이는 법전원도 있었다. 이러한 적자 재정의 원인은 2008년 도입 당시 법전원 유치전이 가열되면서 시설·인적 투자가 과도하게 집행된 데다 정원 2000명이 25개 법전원에 나눠지면서 등록금 수입이 미약하게 된 것에 있다. 또한 교육부의 법전원 평가기준에 ‘교원 구성’이 항목으로 있기 때문에 교원 인건비 지출도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전원은 교육내실화 명목으로 실무가를 고액 연봉을 주고 교수로 뽑는다. 심지어 취업 제한이 되는 전관 출신도 법전원 교수로 임용한다. 법전원에서 높은 연봉을 주니 법조인들이 법전원 교수직에 기웃거린다. 물론 여러 분야 법조인들이 후학을 위해서 강단에 서는 일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그 부담은 법전원생이 고스란히 부담한다. 등록금 상승, 장학금 축소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법전원은 결원보충제라는 꼼수를 쓴다. 기존 입학자 중 중도이탈이 발생한 수만큼 다음 해에 또 뽑는다. 등록금 손실분을 결원 보충으로 보전하기 위함이다. 이로 인해 전체 법전원 입학정원은 연 2000명이나, 실제 인입은 2100여명이 된다. 변호사 인원 수급 조절이 필요한 상황에서 전체 법전원 인원부터 정확하지 않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변시 합격률에 따른 법전원 양극화 현상과 맞물려 구조조정 논의가 나오고 있다. 재정 적자가 누적되고 변시 합격률이 공개되면서 그에 따라 법전원 간 서열화가 진행되고 있다. 학벌 타파를 위해 법전원을 도입했는데, 현재는 상·하위 법전원으로 나뉘어 지칭된다.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교육환경의 불평등으로 하위 법전원은 자연 도태되고, 중·상위 법전원만 살아남는 상황이 될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법전원 운영에 대해서 생각은 해보아야 한다. 교육부 평가, 변시 합격률 성과에만 급급하고 재정과 경영이 힘들다면 법전원 간 인수·합병을 고려해볼 수 있다. 자교 출신 법조인 명맥이 끊기는 것에만 집중하여 법전원 인가 수호를 외치는 것이 전체 법조계에 있어 유익한 방향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인수·합병은 법전원 전체 인원과 변호사 수 감축, 오탈자 구제를 한번에 이룰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다. 인수·합병으로 인한 학교 간 위화감 타파를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일산 사법연수원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법조일원화가 됐으니 사법연수원을 활용한다면 시설 활용도 되고 균질한 교육의 기회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현직, 재학, 교수, 학계 모두 공생할 수 있는 길이다.

 

 

/배지성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10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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