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외부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진행했다면, 최근에는 사내변호사들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법무법인이 다양한 소송경험을 토대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사내변호사 또한 업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충실한 반박논리를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회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소송의 경우에는 법무법인과 사내변호사가 한 팀이 되어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진행하는 경우도 많은 편이다.

사내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법무법인과 함께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사내변호사는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토대로 승소를 위한 논리개발과 전략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특히 법무법인에서는 기업에서 제공한 자료와 한정된 인터뷰 등을 토대로만 사건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피상적인 면에서 사건을 바라볼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전체적인 사건의 흐름을 이해하고 세부적인 정보를 인지하고 있는 사내변호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사내변호사는 적극적으로 기업의 대응논리를 개발하여 법무법인에 제공하여야 하고, 서면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잘못 서술된 내용은 없는지 또는 논리구성이 빈약하지는 않은지 등을 면밀하게 체크함으로써 법무법인보다 더 큰 책임감을 지니고 소송에 임해야 한다. 금융회사의 경우 파생업무나 금융공학적인 배경지식을 요하는 소송, 복잡한 IB거래에서 발생하는 소송 등 업권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분쟁 들이 종종 발생하는데 사내변호사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인지하고 명료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면 법무법인의 소송 진행 역시 뜬구름 잡기에 그칠 수 있다.

아울러, 사내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한다면 소송 경험이 많지 않은 사내변호사는 소송절차에서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두번 세번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나아가 서류 작성이나 제출 등 기초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에서도 서무직원의 도움 없이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숙달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안기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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