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지난달 말부터 영상을 통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네이버는 기존 ‘지식iN’ 법률서비스에 1분 내외 ‘영상답변’을 추가함으로써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답변 제공’이 목적이라는 입장이다.

사실 네이버 ‘지식iN’ 법률서비스는 변호사들의 무료 상담이 아니라 마케팅 목적의 성격이 강하다는 생각이었다. 질문에 대한 일반론과 절차에 관한 설명이 주를 이루되, 답변 말미에는 “개별 사안의 특성상 ○○전문변호사의 상세한 상담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권하는 바입니다”라는 취지로 기재함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네이버 자체에서도 지식iN 하단에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하고 있다.

법률상담은 사건 수임 및 진행과 마찬가지의 책임감으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상담은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단순한 법률 지식의 제공을 넘어선 법률 전문가로서의 ‘자신의 책임’하에 무료가 아닌 ‘유료로’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

네이버는 법률 지식을 제공함을 넘어서 법률상담이 ‘무료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법률상담은 건강검진과 유사하다. 검진 결과를 분석하여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처방과 치료 방안을 도출하는 것과 같이, 법적 분쟁의 개별 사안을 세심하게 청취하고 분석하여 최적의 법적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이 법률상담의 총체적 내용이다.

단순히 법률 지식을 ‘선의로’ 내지는 ‘무료로’ 제공하는 수준으로 치부해버린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상담을 하기 위해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명확히 말씀드리자.

“법률상담은 유료입니다. ○○○변호사가 책임지고 최적의 해결 방안을 도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범 변호사

서울회·법무법인 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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