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소액주주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발언권을 얻어 경영자의 전횡을 지적해 보기도 하지만 뜻을 관철하기는 쉽지 않고 심지어 소위 ‘총회꾼’이라는 오해를 받기까지 한다. 이와 관련해 우리 상법은 경영권을 가진 대주주가 소액주주 이익에 반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를 강행하는 경우 이에 대항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대주주가 지분을 내세워 자신의 의중을 회사 측 공식안건으로 밀어붙일 때, 위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가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이 이를 무시하고 무리한 의사결정을 관철하는 경우 반대 주주는 회사를 상대로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 자기 소유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74조의2 참조). 속된 말로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통상 이런 반대 주주는 소액주주가 대부분이어서 위 권리는 소액주주 보호장치로서 매우 중요한 제도다.

그런데 위 주식매수청구권의 법적 성격은 형성권이어서 행사하기만 하면 회사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매수청구대상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회사는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하면 주식매매대금 지급 이행기가 도래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위 2월 이내에 주식의 매수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다르지 않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72667 판결 참조). 그러므로 위 이행기가 지나면 주식매수청구권자는 당연히 법정이자(상사채무의 통상 6%)도 아울러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비상장주식의 경우 소액주주는 자신이 주주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주주명부의 등재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가 되어 있는 이상,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만약 회사 측에서 주주명부의 주주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회사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082 판결 참조).

주지하다시피 송사에서 입증책임의 소재는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액주주는 만일을 대비해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외에 자신의 이름이 등재된 주주명부를 확보해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라 할지라도 회사로부터 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는 주주로서의 지위를 여전히 가지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를 상대로 회계장부열람·등사권을 가진다(상법 제466조 참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도 비단 주식의 매수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경우뿐 아니라 회사의 이사에 대한 대표소송을 통한 책임추궁이나 유지청구·해임청구를 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를 위해서도 가능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가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다270916 판결 참조).

 

/양진영 회사법 전문변호사

경기중앙회·법무법인 온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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