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강원도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행정심판청구인이 대리인 선임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강원도(도지사 최문순)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를 이번달부터 시행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강원도는 강원지방변호사회(회장 조동용) 추천을 받아 국선대리인 5명을 위촉했다.

국선대리인 제도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기초·장애인 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자 △중위소득 60% 저소득층 △강원도행정심판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한 사람 등이다.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원 여부를 검토해 선임을 결정하며, 비용은 전액 강원도에서 지원한다.

김성호 강원도 행정부지사는 “현행 행정심판제도를 도민 중심으로 운영해 도민 권익구제를 강화하겠다”며 “법률지식이 부족한 경제적 약자에게 도움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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