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상통화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정부가 투자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관계부처회의를 열고 가상통화 시장 동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금융위원회가 함께 한 이날 회의에선 정부가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논의가 오갔다.

정부는 특히 가상통화 시세상승에 편승한 사기·다단계 등 불법행위에 대해 검찰·경찰·금융당국 등을 통해 엄정히 단속한다는 입장이다.

이어서 정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도 요구했다. 개정안은 가상통화거래소에 조세회피, 자금세탁 방지 의무 등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할 수 있다”면서 “가상통화 투자 등 행위는 자기책임하에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무회의 개최 하루 전인 지난달 27일 가상통화 중 ‘비트코인’이 1코인당 1000만원을 돌파했다. 비트코인의 올해 연중최저 가액은 373만6000원이었다.

 

/강선민 기자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