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수원지법·광주지법 권고 사실 공표해
“법관 소송지휘권이 헌법상 인격권 침해해선 안돼”

법정 방청객에게 “주제 넘는 짓 하지 말라”고 말한 판사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주의조치 등을 권고했지만, 법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해당 판사가 소속한 수원지방법원과 사건이 발생한 광주지방법원의 이 같은 불수용 사실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공표한다고 지난달 22일 밝혔다.

이번 사건 진정인인 대학교수 A씨는 2017년 6월 같은 대학교 총장의 배임 및 성추행 관련 재판을 방청하던 중 탄원서 등을 수차례 제출하다가 판사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재판장인 판사는 A씨를 일으켜 세워두고 10여분간 “주제 넘는 짓을 했다”며 힐책했다. 이후 A씨는 판사의 법정 언행이 사회상규를 벗어난 수준의 모독이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국가인권위는 △판사가 공개된 장소에서 모욕적인 언사로 A씨 자존감을 훼손한 점 △같은 장소에 있던 일반인이 A씨 피해 감정에 공감한 점 △법관의 소송지휘권 행사가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들어 A씨 진정을 받아들였다.

국가인권위는 “재판장으로서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우려가 있는 A씨 행동을 제지해야 했더라도, ‘주제 넘는 짓’이라며 통상 어른이 어린 사람을 나무라는 표현을 공개적 장소에서 한 것은 A씨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법원은 “법관 법정 언행은 재판 범주에 포함된다”면서 “국가인권위 권고와 달리 소송 지휘권을 벗어난 부당한 언행이나 재판 진행은 없었다”고 불수용 의사를 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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