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가 공소 제기에 앞서 수사 상황을 언론에 알리는 ‘피의사실 공표’ 제도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이하 ‘과거사위’)는 지난달 27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피의사실 공표 사건’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이같은 심의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가 피의자를 압박하고 유죄 심증을 부추기는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반대로 수사에 부담이 되는 경우 형법 규정에 기대어 언론 취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법 제126조에 피의사실 공표죄 처벌 조항이 있지만, 법무부 훈령 등에 모호한 예외조항을 두어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지적했다.

과거사위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10년 동안 총 347건의 피의사실 공표 사건이 접수됐지만, 기소·처벌된 사례는 0건이었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는 송두율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이석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광우병 PD수첩 사건 등을 꼽았다.

과거사위는 “수사공보 행위와 피의사실 공표죄가 구별되지 않아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가 이뤄지고 있다”며 “수사공보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고, 수사공보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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