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변호사법 제5조 제2호 위헌 아니다” 청구 기각
국민 신뢰 회복기간 필요 … 변호사 직무 공공성 판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이후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변호사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 결격사유를 규정한 변호사법 제5조 제2호에 대해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달 30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심판대상 조항이 변호사인 청구인의 직업선택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법원이 범죄의 모든 정황을 고려해 금고 이상 형을 선고했다면 그 사실만으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집행유예 기간에 2년을 더해 변호사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변호사 직업윤리를 고려할 때 과도한 제한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변호사인 이 사건 청구인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게 변호사 명의를 대여한 혐의로 기소돼 2017년 5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청구인이 낸 상고까지 모두 기각되면서 같은 해 12월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 등을 이유로 지난해 3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을 통해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의사, 약사 등 청구인이 비교한 다른 직업군과 달리 결격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도 합당하다고 봤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는 법률사무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독점적 지위에 있다”며 “국민의 신뢰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 사명과 직업윤리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고 전했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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