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활성화 위해 업무협약 체결
자문변호사 모집해 공익신고자 법률상담과 공익신고 대리 등 맡길 예정

공익신고 시 신고자 신분을 비밀로 할 수 있도록 변호사가 돕는다.

변협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와 지난달 31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법률상담 등 위원회 활동에 대한 변호사 지원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사항에 관한 변호사 지원 △국민권익 그 밖에 국민권익 보호를 위해 양 기관이 인정하는 사항에 협의하기로 했다. 이에 변협은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7일까지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를 모집한다. 자문변호사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에 대한 법률 상담과 공익신고 대리 등을 맡게 된다.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지난해 10월 공익신고자 신분을 비밀로 보장함으로써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더불어 국민권익위원회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상한금액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되기도 했다. 또한 보호조치를 이행할 때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보호조치 결정에 대한 실효성을 높였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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