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수사절차 진행 상황을 문자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변협은 지난달 29일 전국회원에게 변호인선임신고서 양식을 송부했다. 변협이 적극 주장해온 수사절차 진행상황에 대한 문자 통지 확대를 대검찰청에서 올 하반기부터 전국 청에서 시행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수정된 변호인선임신고서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절차 진행 상황을 통보받을지 여부 확인 및 통보 받을 연락처 등이 추가돼있다.

변호인이 문자로 통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은 △고소·고발 사건 배당 통지 △검찰 직구속영장발부 여부 통지 △송치 사건 배당 △소환일정 협의 △자료제출 요구 △사건처분 결과 등이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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