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와 관련된 공청회가 열렸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혹행위로 인한 허위 자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제대로 운영이 된다면 수사 단계에서의 인권침해 방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피의자에 대한 변호와 기소를 국가기관인 법무부가 모두 담당하게 되어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현재 피의자에 대한 기소는 검사가 담당하고, 법무부는 검찰을 관리한다. 그런데 정부는 검찰의 반대편이라 할 수 있는 피의자 변호인 관련 업무를 법무부 산하 단체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맡기려 하고 있다. 결국 정부의 안은 법무부를 고리로 검찰을 통해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피의자에 대한 방어를 모두 관리하겠다는 기묘한 구조로 되어있다.

특히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해자로 의심되는 피의자에 대한 변호까지 담당한다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하나의 기관에서 담당해 ‘공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물론 정부는 법률구조공단이 피해자 국선변호 업무를 하고는 있으나, 제도적으로 피의자(가해자) 국선변호 업무를 피해자 국선변호와 분리를 할 경우 이해충돌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무부장관과 공단 이사장이 관련 업무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존재하는 한 위와 같은 반박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형사공공변호인의 독립성과 중립성, 법원 주도의 피고인 국선변호제도와의 통합 등을 고려하여 위 제도의 운영주체는 법무부와 공단으로부터 독립된 제3의 법인이 되어야 한다. 또한 그 운영은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과 가장 밀접한 변호사단체에 의해 주도되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부는 변호사단체와의 협치를 바탕으로 법무부, 검찰로부터 독립된 제3의 기구를 통해 피의자의 인권침해 방지 및 방어권 보장 등을 추진해야 한다. 공정하고 독립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한 환경 조성이 최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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