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졸업 후 5년 내에 5회만 변호사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 이를 소위 ‘오탈제(五脫制)’라고 부른다. 오탈제에는 병역의무 이행 이외에는 어떠한 예외도 인정되지 않고, 5회 응시 이후에 다시 법전원에 입학하여 졸업한 후에도 변호사시험 재응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5회 탈락한 수험생은 평생 재응시가 금지되는 것이다.

이러한 오탈제는 장기간의 시험 준비로 인한 국가적인 인력 낭비가 문제됐던 사법시험의 폐해를 극복하고 교육을 통하여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법전원의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오탈제 조항이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여 합헌 판단을 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6. 9. 29. 2016헌마47 결정 등).

변호사시험법의 이러한 입법목적과, 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분명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소위 오탈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법전원 졸업생들의 입장에서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접근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비단 필자만의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

무제한 응시가 가능했던 사법시험으로 인해 분명 많은 인재들이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결과적으로 허비하게 되고, 고시낭인이라는 사회적 평가를 받게 됐던 것은 분명 우리의 아픈 현실일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도입한 오탈제는 분명 그 입법목적이 정당할 수 있다. 그러나 각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가 자신을 보호해주기 위해-변시낭인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더 이상의 도전 기회를 허락하지 않는다면, 당장에는 고시낭인은 아니게 되겠지만 오히려 평생 한(恨)을 품은 채 살아가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과거에 평생을 사법시험에 매달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은 늦게라도 시험에 합격한다면 그동안의 노력과 투자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스스로의 계산에 따른 것일 수 있다. 현 변호사시험에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수험생은 평생을 걸고 도전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응시 횟수 제한을 없애더라도 스스로의 판단으로 도전을 멈추고 다른 길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도전의 기회를 빼앗긴 인생보다 도전하는 낭인의 인생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선택과 판단도 존중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의 인생에 국가가 보호의 목적으로 개입한다고 하여 과연 얼마나 큰 공익을 실현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오탈제는 분명 정당하고 합헌적인 제도이지만,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최선의 정책은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그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제도들이 정비되기를 기대한다.

 

 

/이진수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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