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유지할 가치 있다”

▲ 사진: 경남지방변호사회 제공

경남 지역 법조삼륜이 한데 모여 판례를 연구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안창환)는 지난 20일 창원지법 본관 3층에서 열린 ‘법원·검찰·변호사회 합동판례연구회’에 동참했다. 이번 판례연구회에는 김형천 창원지법원장, 이정회 창원지검 검사장, 허홍만 경남회 판례연구회장 등 법관, 검사, 변호사 87여명이 참석했다.

기존에는 창원지법과 경남회만 참여해왔다. 창원지검 소속 검사들까지 함께 모인 판례연구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판례연구회에서 한연규 창원지검 검사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활용’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한연규 검사는 “공판중심주의 및 당사자주의를 표방하는 현실에서 조서의 증거 사용은 소송경제 및 실체진실 발견에 부합한다”며 “조서의 증거 활용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 증거능력이 유지돼야 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여러 우려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조서의 진정성 및 수사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고민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김창권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도산절차가 민사소송 등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황정복·김상구 변호사가 토론을 펼쳤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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