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우린 변호사(변시 4회)가 지난 14일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로 위촉됐다. 성우린 고문변호사는 △해양수산부 소관 행정심판 및 소송사건 등에 관한 사항 △법령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법령 등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임기는 2년이다.

성우린 변호사는 항해사 출신으로 해양경찰청 고문변호사도 맡고 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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