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개최

아동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제7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가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회의에서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확정했다.

회의 결과에 따라 민법상 친권자 징계권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등 징계권에 한계를 설정할 예정이다.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는 자식을 보호·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960년 제정민법 이후 유지되고 있는 조항이다.

UN 아동권리위원회는 2011년 대한민국 정부에 가정, 학교 및 모든 여타 기관에서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도록 관련 법률과 규정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스웨덴 등 54개국은 아이들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또 일본은 3월 친권자의 자녀 체벌금지를 명기한 아동학대방지법과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추후 징계권 개정까지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가족관계등록법을 개정해 ‘출생통보제’도 도입한다. 모든 아동을 공적으로 등록함으로써 보호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의료기관이 익명으로 출생통보를 가능토록 하는 ‘보호출산제’도 함께 도입되도록 할 예정이다.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출산을 기피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단 보호출산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담을 받는 등 엄격한 요건을 지켜야 신원을 감출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여름철 녹조 및 고수온·적조 대책’을 심의·확정하고,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안)’을 논의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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