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친생추정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

▲ 사진: 대법원 방송 캡쳐

남편 동의를 얻어 제3자 정자를 이용한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자녀를 친자로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격론이 펼쳐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22일 대법원 대법정에서 A씨가 두 자녀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자녀 B씨는 제3자 정자를 제공 받아 인공 수정으로, 자녀 C씨는 부인이 혼외관계로 출생했다.

쟁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남편 동의를 얻어 타인 정자를 사용해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자녀가 친생자로 추정되는지, 다른 하나는 혼외관계로 출산한 자녀가 친생자추정 예외로 인정되는지다. 첫 번째 쟁점은 대법원에서 처음 다뤄지는 사안이며, 두 번째는 친생추정 예외 범위를 재검토하는 사안이다. 종래 대법원은 ‘동거의 결여’라는 사정이 있는 경우만 친생추정 예외 사유로 인정해왔다.

원고 측 안성용 변호사는 “의학·과학기술 발달로 혈연관계 판단이 손쉬워졌으니 ‘혈연진실주의’ ‘가족구성원 복리’ ‘가정 평화’라는 법익과 조화시켜 친생 추정을 판단해야 한다”면서 “친생 추정 예외 범위를 확대해서 친생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고 측 최유진 변호사는 “제3자 인공수정 동의했다가 친생을 부인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반한다”면서 “자녀가 생물학적, 법률상 아버지가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게 합당한지 자녀 복리 차원에서 고려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변협 등 14개 단체에 서면의견서를 요청했다. 변협은 “A씨에 대해 친생부인권을 제한해야 한다”면서 “인공수정으로 출생하고 혼인 중 자로 출생신고까지 마친 행위에는 신의칙과 금반언의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혼외관계를 통해 출산한 자녀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부자 관계가 존재할 수 없음이 증명된 경우라면 친생추정 효력을 배제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변론 내용을 참고해 올해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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