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제4기 지식재산연수원 심화 실무 강의

라이선스 계약을 작성하고 검토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 마련됐다.

변협은 지난 23일 제4기 지식재산연수원 심화 실무 과정 열네 번째 강의를 개최했다. 남문기 변호사는 이날 ‘특허라이선스 계약실무’를 설명했다.

남문기 변호사는 가장 먼저 라이선스 계약 구조를 설명했다. 라이선스 계약은 표제, 전문, 본문, 말미부, 별지로 나뉠 수 있는데, 구체적 상황에 따라 구조는 달라지기도 한다.

남문기 변호사는 “표제가 계약 해석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면서 “다만 예를 들어 기술 지원이 계약상 중요 부분인지가 이슈일 때 표제에 ‘technical assistance’ 같은 용어가 포함돼 있으면 계약상 중요 부분이라고 주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전문에는 △정의 △라이선스 허여 △기술지원 △로열티 △지적재산권 △개량발명 △비밀유지 △진술 및 보증 △면책 △보증 및 책임제한 △계약기간 및 해지 △준거법 △분쟁해결 △일반 조항 등이 포함된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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