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실에 앉아 주변을 둘러본다. 비슷한 사람들이 비슷한 책을 보며 비슷하게 공부하고 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한 법전원에 과연 어느 정도 다양성이 존재할까 의문이 드는 순간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다양성을 전제로 한 법전원에서 장애를 가진 원우나 다문화가정 출신 원우를 찾는 것은 다소 어려운 일이다.

[모두의 법전원]

현재 25개 법전원 중 21곳에서 기회균형선발로 경제적 배려대상에게만 30~50% 우선 선발 쿼터제를 두고 있다. 신체적·사회적 배려대상의 경우 법전원 입학을 위한 문턱은 여전히 높다. 하지만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어떤 출신을 가졌든 간에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공정하게 제공돼야 법전원 제도가 지향하는 다양성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다.

특히 약자 내지 소수자로 대변되는 구성원들이 법전원에 보다 많이 유입될 필요가 있다. ‘법조인’을 떠올렸을 때 법전원 제도에서도 여전히 전형적인 이미지가 떠오른다면 이는 부끄러운 일일지도 모른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했음에도, 여전히 사법엘리트를 무의식 속에 품고 있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모두에 의한 법전원]

다양한 주체가 법전원에 진입하고 장차 법조인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이들의 학업을 지원하는 제도나 정책들을 보완해야 한다. 명목뿐인 제도는 오히려 법전원 진입을 더욱 무력하게 느끼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 예로, 장애학우 도우미 제도를 법전원에도 도입할 수 있고, 신체적·사회적 배려대상인 학생들을 고려해 변호사시험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도 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당장 시급할 수도 있으나, 여전히 법률서비스로부터 소외된 자들을 구제하는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만큼 시급하지 않을 것이며 이보다 더 가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모두를 위한 법전원]

국민 전체가 법률서비스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누리게 하는 것이 법전원 제도의 지향점이다. ‘국민 전체’의 이익을 지향하므로, 수혜 대상에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도 포함되는 것은 논리적으로 당연한 귀결이다. 본인이 소수자였거나 약자였던 경험 없이도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법조인도 있을 테지만, 사회적 약자가 수동적으로 법률서비스의 수혜를 받는 것을 넘어서 직접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것은 더욱 의미 있을 것이다.

따라서 소외계층을 포함한 국민 전체의 이익을 지향하는 법률서비스 창출을 위해서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이 법전원 제도를 통해 법조인으로 성장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박주미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10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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