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산재와 손해배상을 전문분야로 등록해서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필자가 주로 다루는 사건들은 산재사건과 손해배상 사건들이다.

산재사건은 크게 업무상사고에 의한 경우와 업무상 질병에 의한 경우로 나뉜다. 업무상 사고에 의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것이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업무상 질병에 의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지 않아 불승인 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 불승인되는 사건 중에 가장 흔한 것이 심·혈관계질환으로 쓰러져 입원하거나 사망하였으나, 업무상 과로가 인정되지 않아 불승인 되는 경우들이다.

업무상 과로를 원인으로 산재요양급여신청 또는 산재유족급여신청과 같은 산재신청을 했으나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지 않아 불승인이 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법원에 대한 행정소송 등과 같은 구제절차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를 통하여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처분을 다시 뒤집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업무상 과로에 따른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산재급여신청 단계에서부터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에서는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에 관한 과로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

첫째, 급성과로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뇌·심혈관의 병변 등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둘째, 단기과로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업무 양이나 시간이 일상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 업무강도·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동종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

셋째, 장기과로

발병 전 3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기본적으로 12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증이 없는 한 과로를 인정하고 60시간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업무량이나 강도를 고려하여 과로를 인정한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위 세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돼야만 업무상 과로를 인정하려고 하며, 막연히 과로를 주장한다고 하여 산재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심지어 위 세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되어 과로가 인정돼도 과로와 발병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며 불승인 처분을 하는 경우까지도 있다.

이처럼 업무상 과로에 의한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초 산재신청 단계에서부터 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료들을 조사해 꼼꼼하게 검토한 후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박중용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서울회·변호사박중용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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