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3일, 등기소 전자출입증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법원행정처는 미리 자격확인증과 전자출입증을 발급하도록 독려했다. 2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현재 전자출입증은 종이출입증과 병행되고 있다. 종이출입증은 8월 폐기된다.

 

전자출입증은 명의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간 종이사무원 출입증 사용으로 인해 명의 대여나 도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변협은 등기소출입증 시스템 사용설명서를 지난 15일 변협 홈페이지(koreanbar.or.kr) 공지사항에 안내했다.

 

문의 또는 개선점 전달은 사용자지원센터(1544-0770)로.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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