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이 온라인상에만 특정 지방 또는 국가 분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이 가능할까? 특정 국가 또는 지역 고객 응대를 위한 온라인 상담센터 설치는 가능할까?

 

변협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나 법무법인이 온라인상에만 분사무소를 개설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변호사법상 분사무소에는 구성원인 변호사 1명 이상이 주재(駐在)해야 하기 때문이다. 변협은 온라인상으로만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것은 변호사법상 주재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분사무소 형태가 아니라 특정 지역 고객을 응대하는 상담센터 개설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변협은 “국외 온라인 상담센터 개설은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고 해당 국가 법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면서 “다만 온라인 상담센터를 개설하더라도 그 지역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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