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에서 12%로 하향 … 내달 1일부터 시행 예정
법무부 “현재 경제 여건에 맞는 수준으로 조정해”

법정 지연 이자율이 4년만에 또 한번 줄었다.

 

법무부는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에서 채무자가 부담해야 하는 지연 이자율을 연 15%에서 연 12%로 하향한다고 지난 14일 전했다. 연 20%에서 연 15%로 낮춘지 4년만이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은 같은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금전채무 전부 또는 일부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나 심판을 선고할 때, 대통령령으로 연 40% 내에서 지연 이자율을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때 법정이율은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번 지연 이자율 산정 시 현재 경제 여건에 맞는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해 채무자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 채무자가 시중은행 연체금리보다 높은 지연 이자를 부담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국정 목표인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이번 법무부 결정에는 지난해 금융위원회 결정도 영향을 미쳤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전체 금융업권 연체금리를 대출금리에 3%를 더한 비율로 일괄 인하했다. 변화된 경제 여건을 감안하고 재무자가 지나친 지연 손해를 강요하지 않는 수준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현재 은행별 대출 연체이자율은 최고 15% 수준이다.

 

개정안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일부터는 개정 이율 12%가 적용된다. 다만 시행일 기준 제1심 재판 변론이 종결됐거나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계속 중인 사건은 종전 지연 이자율인 연 15%가 적용된다.

/임혜령 기자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