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학대아동 구조사업도 실시

광주 변호사가 결혼이주여성 성본 창설 및 개명을 돕는다.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임선숙)는 가정의 달을 맞아 이주여성 등을 대상으로 성본창설 및 개명허가신청 협력사업을 시작했다고 지난 9일 알렸다. 결혼이주여성과 자녀들이 한국 국적 취득 이후로도 외국식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겪는 사회적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사업은 베트남, 캄보디아 이주여성 3인과 취학 자녀 1인, 총 4인에 대한 성본 창설과 개명 신청 무료 지원으로 그 시작을 알렸다. 이주여성들과 취학 자녀는 복잡한 개명 허가 절차로 인해 개명을 미루고 있던 상황이었다. 광주회는 광산구 산정동 이주민 영유아돌봄센터(소장 정미선)와 연계해 이들의 개명을 도왔다.

 

광주회는 앞으로도 성본 창설 및 개명 허가 신청 법률구조사업과 더불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피학대아동 구조사업까지 실시키로 했다.

 

제50기 의무연수 실시

광주회는 오는 27일과 28일 오후 5시 광주변호사회관 6층 회의실에서 제50기 의무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의무연수는 윤리교육, 등기 실무, 경매 실무, 공탁 실무 과목으로 구성(하단 표 참조)돼있다.

 

의무연수에 참석하고 싶은 광주회 소속 변호사는 오는 21일까지 수강료 10만원 광주회 계좌(광주은행 430-107-006422)로 입금하고 광주회 홈페이지(kjbar.or.kr) 공지사항-의무연수 실시 안내 글에 첨부된 수강신청서를 광주회 로 보내면 된다. 현재까지 이수한 변호사 의무연수 현황도 해당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리교육만 신청할 경우에는 무료 수강이 가능하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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