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 개최 … 상호 요청 사항 및 의견 교환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류성룡)는 지난 13일 청주지방법원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엔 류성룡 회장을 비롯한 변호사 12명과 이상주 청주지법원장 및 판사 8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법원은 △문서제출명령 △증거인부 △행정소송적법요건 입증 △가사소송 면접교섭사항 및 재산분할 관련 입증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요청했다. 충북회는 △민사사건의 조정 △형사공탁의 현실적 어려움 △국선변호인 선정 기준 △형사재판 과정의 증거 동의 등에 관한 사항을 신규 건의했다. 또한 지난 간담회 건의사항이었던 전자게시판 운영이 활성화된 것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충북회와 청주지법은 양측 의견을 적극 검토해 사법서비스 질을 높이고, 국민으로부터 사법신뢰를 되찾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협의했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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