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형사소송법·법률구조법 개정 관련 공청회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양재동 엘타워 메리골드홀에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 일부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와 관련해 일부 개정 법률안을 논의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공청회에서는 박하영 법무부 법무과장이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경과 및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오종근 이화여대 법전원장이 좌장을 맡는다. 토론에는 이우영 서울대 법전원 교수, 양시훈 서울고법 판사, 정영훈 변협 인권이사,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이 참여한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현행 법률상 피고인에게만 제공되고 있는 국선변호를 피의자에게도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 법무부는 지난해 5월부터 실무가와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무부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 및 유관기관·단체 관계자가 참여한 간담회 등을 거쳐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

 

현행 법률상 국선변호는 주로 재판 단계 피고인에게만 제공된다. 수사 단계 피의자는 인권 침해로부터 취약할 뿐만 아니라 수사 절차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피의자 국선변호인 선정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진행하는 방안이 변호사의 독립된 변론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변호(공단)와 기소(검찰)를 법무부가 모두 담당하게 되면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이 보장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공단은 법무부 산하 기관이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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